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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부동산 수수료
2013-01-14 22:58
작성자 : 이미경
조회 : 74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미경입니다.

 

요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어서 외근업무가 많다 보니 답변이 늦은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1.우선 학원사업자들은 보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내신 금액만큼 전액공제가 아니라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따라 해당하는 세율만큼 경비처리를 하게 됩니다.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정증빙용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법정증빙용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하게 되는데요.. 지출금액 3만원 초과분의 경우 법정증빙용을 미수취하신 경우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데 반면에 증빙불비가산세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위 말씀드린 법정증빙용을 미수취하신 경우 백오십만원을 경비로 인정받고, 대신에 3만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증빙용을 수취하신경우는 백육십오만원 지출하시고, 전액 경비처리가 됩니다.

 

2. 배우자분과 같이 5:5 공동명의로 하실 경우 회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동사업합산과세가 되실 여지는 있습니다.

공동사업합산과세 요건으로는 배우자분과 같이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되면서 동시에 허위로 수익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는 5:5로 수입금액 신고시 크게 염려하실 사항이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수입금액이 크시다는 전제하에서는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강사료 신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공동명의가 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확히는 4대보험을 따져보아야 하지만 세금만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3.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의 경우 세무신고에 따른 수수료 및 세금신고가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에 반하여,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기장시 세무신고에 따른 수수료가 간편장부에 비하여 수수료가 높다는 점과 기장세액공제 20%공제로 인해 절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교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4. 기장세액공제는 경비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공제가 경비로 차감되는 것이고, 세액공제가  내실 세금에서 차감되는 것을 뜻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