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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2013-01-14 13:33
작성자 : 이중재
조회 : 767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전화로 몇 번 문의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오늘은 글로 몇 가지 문의해보겠습니다..

 

아직 구청에서 실사가 나오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을 못했는데요..

 

1. 부동산 수수료도 아직 지급하지 않았구요..세금계산서 없이는 150이구. 계산서있으면 10% 더 달라고 하는데

   어느것이 유리한지요.(10% 더 주고 경비처리 하는것이 유리한지요.)

 

2. 어제 세무 책을 사서 봤는데.. 교육청에는 집사람과 5:5 동업(공동명의)으로 신청했는데..혹여 특수인(?)  관계라서 

   공동사업합산과세에  해당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강사신청은 할 생각이거든요..

   수업도 같이 할거구요..세율을 보니 높던데, 단독명의에 집사람을 강사 채용하는 것이 감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아님 공동명의로 소득금액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직도 헷갈립니다.

 

3. 올해 개원이기에 간편장부를 쓰는것이 맞는것 같은데..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출이 1억이 넘을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복식부기로 해야겠지요(세무사님 도움 받아서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쓰는것이 세금이 더

   나올수 있다는 말을 학관노 계시판에서 봐서요..

 

4. 기장세액 공제에서 복식부기로 하면 20% 감면해준다는데 상한선이 100만원이라는 것을 책에서 봐서요..

   그럼 세금에서 100만원 감액해주는건가요? 아님 매출액에서 100만원 만큼 경비로 삭감해 준다는 말인가요?

 

한번도 뵙지는 못하고 자꾸 물어보기만 해서 죄송하네요..지역이 가까우면 찾아뵙고 감사를 표시할텐데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저같이 초보원장님이 답변을 보고 싶어할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