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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등록(대표자공인인증서필요)
2015-01-25 22:4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25
첨부파일 : 1개

 

세무법인에서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세무정보를 조회하려면 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014년2월까지는 세무사가 알아서 등록하면 세무정보를 조회 가능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2014년3월부터는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담당 세무대리인 등록에 대해 동의해주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1.조회서비스 -> 2.나의 세무대리정보 관리 -> 3.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